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단독] 이준석 또 자필 탄원서…"국힘 못보게 해달라"며 쓴 내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지난 4일 다시 자필 탄원서를 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가처분 공방을 벌였던 지난 8월19일에도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해 이목을 끌었다.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개정당헌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지난 4일 제출한 A4용지 3쪽짜리 자필 탄원서에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가 담겼다고 한다. 가인 선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부다.

이 전 대표가 인용한 일화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과 김병로 대법원장의 갈등에 얽힌 이야기다.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던 중 자신을 살해하려던 군인을 사살한 혐의로 구속된 서민호 의원을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하자 불만을 표한 이 대통령을 향해 김 대법원장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일화를 언급하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상대방인 국민의힘 측이 (탄원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부만 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부분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소송기록 등 열람·복사를 당사자로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163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열람 제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소송상대방이 탄원서 등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자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8월19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자필 탄원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던 것이 열람 제한 신청의 직접적 계기”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제출했던 자필 탄원서는 지난 8월23일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문을 공개하면서 “(나를) 폭로자로 한번 몰아보려고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노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A4용지 4쪽짜리 탄원서에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지칭하고, 당을 전두환 정권 ‘신군부’에 비유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 사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가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 및 당을 빗댄 듯한 ‘신군부’ 등의 표현을 담은 것도 징계 사유로 고려됐단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오는 6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열람 제한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6일) 윤리위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