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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2022 국정감사]'노란봉투법' 여야 격론…'중대재해' 하청 쏠림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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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기섭 차관. 2022.10.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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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해 근로 손실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권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업장 전체 사망사고 65%는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고용부가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했다.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이고, 2년 후 법이 시행될 경우 미적용 사업장(50인·50억원 미만)에서는 그보다 1.8배 많은 287건(64.8%)이 발생했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감축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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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5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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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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