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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관세청,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 추진...규제혁신·기업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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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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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전자상거래 관련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프라 정비를 통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급격한 시장성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7700억달러에서 2025년 2조달러, 2030년 6조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전체 무역 거래 중 전자상거래 비중(올해 1~8월 기준)도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까지 확대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2022년 8월 기준)는 약 2억2000만건에 달해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신속·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구축해 무역 강국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에 나선다.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 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 물품 통관 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도 제공한다. 모바일 기반 세금납부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명의도용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간 일치 여부 자동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통관 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한다.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일부 세관에서 허용하는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한다.

특별수송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지역 세관에 한 번만 등록하고, 1개 부호로 지역·수출입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할 수 있다. 통관목록 정정 시 사유서를 전산으로 제출(paperless)하고, 일부 정정의 경우 수정사항만 제출할 수 있다.

주요 인접 국가와 해상특송체계도 확대한다.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 제도가 없는 일본의 경우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이 어려운 베트남, 대만의 경우 관세청장 회의 등 관세 당국 간 협력으로 통관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출입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과 입점을 지원한다.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영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개방·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중 복합운송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내 상대국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한다.

신속 통관과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 도입과 신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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