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추가 지정…충북, 광주·전남도 특례 확대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특화지역에는 최장 6년(4+2)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천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유대학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수업을 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규제특례 교육과정 운영 범위 |
현행 도로교통법은 로봇을 차마(車馬)로 분류해 보도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수업하기 어려웠다.
지역선도기업과 함께 현장실습 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습비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 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지정된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과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추가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 특례 적용기관을 5개 학교에서 15개 학교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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