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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만만히 봤다” 한국서만 영상 화질 낮춘 ‘트위치’ 횡포,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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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후 30일 경과 필요한 약관 위반 소지 있어”

CP가 명분없이 차별적으로 화질 제한…이용자 보호장치 없어 지적도

제2의 ‘페이스북 사태’ 될라 논란 커져

KTOA, 트위치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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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제2의 페이스북 사태 될라.’

세계 최대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서비스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춰 비난을 사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도 속출하고 있다. 트위치가 망 이용대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품질을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약관 위반 소지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속도를 느리게 한 페이스북(현 메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처럼 ‘제2의 페이스북’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지 이틀 만에 한국만 화질 제한한 트위치…약관 위반 소지트위치는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화질 조정 기능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영상)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공지했다. 트위치는 화질 제한 이유와 관련해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근 불거진 글로벌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문제로 화질을 제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신사에는 통신망의 문제로 오인한 소비자들의 민원 접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통신업계는 트위치의 이 같은 조치는 약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치는 지난달 28일 공지 후 이틀 만인 30일부터 화질을 조절했다. 통신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한국 내 동영상 화질 제한은 이용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절차상 사전 통지 후 30일 경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해석이다. 이러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화질 제약을 가했다면 약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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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서비스 화면.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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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명분 없는 화질 제한…‘제2의 페북 사태’로 확산될까이와 함께 트위치와 같은 CP가 한국만 차별적으로 화질을 저하시켜도 이용자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망중립성에 따라 통신사업자(ISP)가 특정 CP의 트래픽 전송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CP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화질을 국가별로 차별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과거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이용자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트래픽 화질을 낮춰 보냈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SP가 속도를 조절하면 CP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정작 CP들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속도나 화질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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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서비스 화면.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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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가 화질 저하의 이유로 꼽았던 비용부담 문제는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위치와 유사한 조건인 아프리카TV의 경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도 3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성장 중이다.

더 나아가 이번 트위치 조치가 ‘제2의 페이스북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속도를 낮췄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페이스북은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했으나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도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통신사를 통한 소비자들의 민원접수가 줄을 잇자 통신사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트위치에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사유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공개질의서를 조만간 보낼 예정이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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