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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밥 40줄 주문 후 ‘잠수’ 탄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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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피해 액수 작아 약식기소

세계일보

지난 7월22일 서울 강동구 소재 김밥집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50대 남성.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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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40줄을 예약하고 잠적하는 등 ‘노쇼’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결국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 포장 주문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A씨는 이외에도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옷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작아 약식기소했다.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예약 이행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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