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개선 발표
'이의제기' 로 기업 목소리 듣고 투자자 보호 확대
과거 재무수치보다 계속성 위주 강화
尹대통령 공약…거래소 시행세칙 10~11월 개정
4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폐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폐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코스피 종목 등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소명 기회도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하는 게 무리하다고 판단, 앞으로는 기업 회생가능성이나 사업성 등 미래를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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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선 기간도 주어진다. 현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 미달 등에 해당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제 방안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이 개선기간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을 없애는 등 상장폐지 요건도 손질한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코스닥 시장의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과 겹치는 항목이 삭제된다.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상장 기업의 부담은 높은 상폐 요건도 일부 바뀐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기준이 반기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뀐다. 다만,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5년 이상 경과했어도 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시장 상장폐지와 관련, 기업의 상장 지속성이 존재할 경우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거래소는 10월~11월 중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이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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