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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강욱 의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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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동재 전 기자,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 자초”

한겨레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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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이(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최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의 글이 허위 사실을 나타낸 것은 맞다”면서도 “최 의원이 글을 통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최 의원이 게시한 글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엑스(X)’ 지아무개씨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편성채널 기자의 취재활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 관심 사안에 따른 내용으로 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개인적 감정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했을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또 ‘고발 사주’에 의한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 사건의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재판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기자를 대리하는 최장호 변호사는 “법원은 최 의원의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소위 ‘검언 유착’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총선 직전 최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여론 몰이’로 이 전 기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 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며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 말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최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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