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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비판·검증 필요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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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당 취재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었다"

아시아경제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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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하려 했다기보단,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리 제보를 통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한 것인지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철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개인적 감정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했을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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