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및 논의사항'을 보고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부터 3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현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에 적용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견인형 화물차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를 냈다. 안전운임제 대상(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은 견인형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집계 결과 국내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만9600건에서 꾸준히 줄어 2021년 20만3130건으로 11.5% 감소했다. 반면 견인형 화물차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690건에서 745건으로 8.0% 늘었다. 견인형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30명으로 42.9% 증가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은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부산시 간 400㎞를 왕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은 2019년 76만원에서 지난해 97만원으로 28% 인상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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