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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전 여친에 138회 연락…그 엄마까지 스토킹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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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는 130번이 넘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스토킹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접근 금지 잠정조치도 위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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