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1천900여만원을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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