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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음주 강요 '갑질' 공공기관 이사장…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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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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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음주를 강요하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공공기관 이사장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특별감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운영비 사적 사용,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압력 행사 등이 드러나 작년 2월 해임됐다.

문체부 감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사무실과 관사, 근무 시간과 심야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했다. 근무 시간에 취한 채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감사 내용을 토대로 A씨를 해임 처분했고, A씨는 해임 사유가 없으며 문체부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직 기간 집무실과 사무실, 관사 등에서 근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을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 사실이 10명 넘는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여러 직원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만큼 빈번하고 공개적으로 발생했던 일로 보인다"며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술과 담배, 위장약 등을 쓰는 데 부서 운영비 300여만원을 쓰고 온라인 홍보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으라고 마케팅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점 역시 사실이라고 판단해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문체부가 재단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를 입회시키지 않았고 비위 근거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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