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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는 생명운임제” 세계적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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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초청으로

국제운수노련 대담회 열려

경향신문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를 주제로 국제운수노련 대담회가 열렸다. 데이비드 피츠 호주 브리즈번 그리피스 대학교 교수, 아니타 로젠테터 뉴질랜드퍼스트유니온 전략사업실장, 에드윈 아테마 네덜란드 노총 운수물류본부 국제국장, 백두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부의장, 로렌 어셔 국제운수노련 내륙운수 조직국장, 톰 피터스 벨기에운수노조 도로운수·물류본부장(맨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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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안전운임제로 1989년 ~ 현재 205명 살려”
“뉴질랜드 정부가 발주한 연구에서도 안전과 운임의 관련성 증명”

안전운임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다.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 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발생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적정한 운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세계 모든 화물노동자들에게 형성되어 있다. 안전운임제가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국제운수노련의 안전운임제 관련 대담회에서 데이비드 피츠 호주 브리즈번 그리피스 대학교 고용관계 명예교수는 “연구를 해보니 1989년부터 지금까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뉴사우스웨일주에서 20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한국에서는 1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츠 교수는 국제산별노조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초청을 받고 한국을 방문했다.

피츠 교수에 따르면 호주 연방은 2012년 도로안전운임심사위원회(RSRT)를 꾸린 뒤 2016년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같은 해 제도가 폐지됐다. 피츠 교수는 “(안전운임제 폐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며 “호주 연방 선거에서 후보가 폐기 공약을 이용한 특수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츠 교수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안전운임이 시행된 시기에 정권이 노동당과 보수당으로 네 번 바뀌었다”며 “그 모든 기간에 안전운임제도가 유지·확대됐고, 보수당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979년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캐나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피츠 교수는 “최근 의회에서 고용관계부 장관(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화주사, 운수사, 노조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합의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 단위로는 최근 퀸즐랜드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제도를 모델로 만든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투쟁 중인 내용도 소개됐다. 역시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아니타 로젠테터 뉴질랜드퍼스트유니온 전략사업실장은 “화주들은 경쟁적 입찰제를 통해 운수계약을 맺는데, 이는 결국 운수사에 큰 압박으로 작동한다. 운수사는 연료비와 차량비 등 고정비용이 아닌 임금 삭감으로 경쟁하게 된다”며 “운수사와 계약하는 화물노동자는 결국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뉴질랜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이어도 화주의 안전·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모든 업무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젠테터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에서도 ‘안전과 운임은 관련성이 있다’는 게 증명됐다”며 “낮은 운임을 받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화주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방법이 바로 ‘안전운임제 도입’이다”라고 설명했다.

톰 피터스 벨기에운수노조(BTB) 도로운수·물류본부장은 “운임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 수준으로 낮으면 불법이라고 법으로도 명시돼 있는데, 그 수준을 정하는 운임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렌 어셔 국제운수노련 내륙운수 조직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운수사업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 관련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에는 ‘지속 가능한 운임지급’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곧 ‘안전운임’을 뜻한다”며 “이 지침을 가지고 해외 많은 노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안전운임 세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안전운임제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3년 효력’ 조항을 전제로 시행됐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 품목 확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고, 올해 6월 총파업에 나섰다. 8일간 총파업 이후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 품목 확대 내용을 담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화물연대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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