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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청소년 등교시간에 외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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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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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의 외출 금지 시간에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도 포함됐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 금지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더 늘어났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어느 곳에 머물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지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씨에게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머물도록 한 것이다. 또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 계양구와 경기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복역 후 2006년 5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자 정부는 김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김씨를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전담 보호관찰관이 출소 직후부터 24시간 밀착 관리하도록 했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도 정하고, 출소일에 맞춰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한다.

법무부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조치를 하고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김씨의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폐쇄회로(CC)TV,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주거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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