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 A씨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