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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재초환 완화됐지만 커지는 불만···조세저항 가능성도[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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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완화 시장 반응]

단지들 요구 부과율 인하 수용 안돼

전문가 "제도 자체가 재건축 막아

'대못' 더 뽑거나 아예 폐지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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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16년 만에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재건축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았던 지방의 경우 개선안으로 부담금이 확 줄어들지만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부담금 완화 폭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2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제도 개선안에 부과율 인하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확대했다. 그러나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50%로 유지해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다는 것이 연대 주장이다. 앞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최근 국토부에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 달라는 재초환 개선 요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미희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조합장(조합연대 공동대표)은 “부담금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은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미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5억 원이라 여기에서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억대”라며 “조세 저항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 자체가 징벌적 과세에서 시작을 했는데 국토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고 금액 조금 깎아줬으니 만족하라는 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만 감면해준다는 것도 같은 조합 내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부과 대상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이순복 조합장도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시세 상승분에 대해 최고 부과율 50%를 매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그동안 집값을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닌데 최고 부과율 인하와 함께 부과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률 산정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 등은 그동안 미뤄왔던 재건축부담금의 확정 부과 절차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직 국회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검토 후 확정 부과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3월 반포현대 아파트에 재건축부담금을 확정 부과하려다 국토부가 제도 손질에 착수하며 부과 절차를 계속 미뤄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재건축부담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폐지가 어렵다면 침체기에도 도심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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