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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마지막 손실보상금' 지급 2일차…9만여개사에 1237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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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1분기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이다. 2022.6.30 dwise@yna.co.kr/2022-06-30 15:10:4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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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인 30일 소상공인‧소기업 9만여 개사에 총 1237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2만785개사가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신청 규모로 보면 총 1634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이중 9만904개사에 1237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속보상 접수를 시작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 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

오는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주말 및 공휴일(개천절)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등 매일 3회 지급된다.

한편 지난 4월 1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만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방역조치 기간(4월 1~17일)이 이전 분기에 비해 줄었으나, 손실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을 유지한다.
아주경제=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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