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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오늘, 이 재판!]고어텍스 대형마트 판매금지…대법 "공정거래 저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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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과징금 36억원·시정명령

고어사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法 "공정거래 저해 행위 아냐"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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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대법원은 미국 고어사가 국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완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고어사가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고어텍스 소재로 제조된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사가 시행한 대형마트 판매제한 전략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며 36억원 가량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고어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형마트는 직영점과 백화점 등에 비해 저가의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완제품에 고어텍스 상표도 함께 표시됐으므로 원고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채널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제조판매사에 완제품 판매 가격을 통제하지 않았고, 대형마트를 제외한 다른 유통채널 제한도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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