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30일 한남2구역 조합에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조합원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50% ▲최저 이주비 가구당 10억원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남 써밋 투시도<자료-대우건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비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역대급 사업조건'으로 한남2구역의 수주 의지를 보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먼저 조합의 사업경비와 이주비, 추가 이주비, 공사비, 임차 보증금 등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책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의 신용을 담보(HUG신용도평가 'AAA' 최고등급)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기본 이주비 법정한도인 LTV(담보인정비율) 40% 외에 추가이주비 110%를 지원해 총 150%의 이주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전 감정평가액이 적은 조합원의 이주에도 문제가 없도록 누구나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보장한다. 또 업계 최초로 입주시 상환해야 하는 이주비를 '1년간 유예'해 이주뿐만 아니라 입주 때도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부터 사업조건까지 지금껏 정비사업에서 유례없던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한남2구역을 인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