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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ick] 상가 1층서 강제추행했는데, '주거침입 가중처벌'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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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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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가 1층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에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B 양(당시 17)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귀가하는 B 양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근 상가 1층에서 C 양(16)을, 다른 아파트 1층에선 D 양(17)을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또,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공연음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상가 건물 1층까지 따라간 것은 건조물 침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주거침입'(혹은 건조물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한 범죄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아 단순 강제추행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1992년 12월 11일 부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 올 3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만든 주거침입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주거침입'(혹은 건조물침입)은 거주자나 건물 관리인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고 건물에 들어갈 때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위 같은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니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B 양과 D 양을 상대로 한 범행은 그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동현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및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장소에서와 달리 거주자들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주거 등의 용도와 성질, 외부인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에 따라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달리 평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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