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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또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요율인 50%를 적용받아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3억8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50%의 부담금을 낸다. 기존에 2000만원 단위의 부과 구간을 적용하면 50% 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단지가 절반이 넘는 등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춰진다. 준공 시점까지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추진위 단계에서 오래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재건축 단지마다 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과 같은 공공기여분을 과거 재건축 초과이익에 포함했던 것을 개정안을 통해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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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를 배려해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준공 이전에 6~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부담금을 10~50% 감면해 준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 84곳인데 1가구당 부담금이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51%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부담금이 적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 지방 단지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가량 낮아지지만 서울은 평균 2억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39% 낮아진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북의 재건축 사업장인 A단지는 기존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1억8000만원에서 장기 보유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부담금이 8000만원으로 66%가량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부담금은 4000만원이 된다. 부담금이 4억원이던 단지는 장기 보유 혜택을 받으면 부담금이 1억5800만원으로 60% 이상 줄어들게 됐다.
다만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국토부는 10월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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