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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인당 개통 전화선·무통장 입금액 제한, ‘국제전화’ 오면 알려줘···보이스피싱 방지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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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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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해 ‘대포폰’을 막기로 했다. 무통장 입금 회당 한도를 축소하고 출금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29일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날 통신·금융분야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다음달부터 월 3개로 제한한다. 현재는 1개 통신사 당 3회선씩 최대 150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일단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도록 했다. 또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도 동시 제공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무통장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까지만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와 출금을 어렵게 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스팸 문자나 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 채널이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예방, 추적, 수사 지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대응 전 과정의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 개발,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 및 빅데이터 기반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한편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대포폰 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6000여개와 악성 앱 4000여개, 카카오톡 계정 3800여개 등 11만5000개 수단을 차단했다. 올해 1~8월 피해금액은 4088억원으로 지난해(5621억원)보다 대폭 줄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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