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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故이예람 유족, 가해자 7년형에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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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주완씨 "군사법원이 준 면죄부, 대법도 잘 살피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