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국민의힘·이준석, 세번째 가처분 법정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가처분 인정땐 당에 재앙”

李 “나 잡기보다 물가 잡아라”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세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가처분 심문의 핵심 쟁점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黨憲·정당 내부 강령)이 유효한가’였다. 국민의힘 측은 “새로운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므로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개정된 당헌은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소급적 성격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섰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당헌은 특정인(이 대표)을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은 천동설과 같다”며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지난번 (1차 가처분)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이 기존 ‘이준석 지도부’인 최고위원회를 해산하고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 줄사퇴만으로는 비대위를 전환할 요건인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했고, 이 대표는 당헌 개정 효력 정지,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이후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대표 자격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예정대로 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6일 이 대표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양두구육’ ‘신군부’라고 비판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승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