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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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 4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부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로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요일에 맞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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