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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민의힘 대 이준석…법정서 '가처분 전쟁'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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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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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가처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 4, 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해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비대위원은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석인 60개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1차 가처분 결정이 이뤄진 뒤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게 정당 민주주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뒤 남부지법 출입기자단을 통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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