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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女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부모님이 매일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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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서 "부끄럽고 후회…평생 반성"

검찰, 징역 3년 구형…"우발적 범행 아냐"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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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수십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학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거나 출소 후에 정신과 진료 등을 받겠다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2차 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님이 매일 반성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증거자료를 보며 참 부끄러웠고 후회가 됐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꼈다"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잘못을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6월17·20·21일과 지난달 4일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총 32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2일에 열린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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