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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반의사불벌죄' 한계…동창생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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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만 안 오게 해달라"면서도 처벌 원치 않아

해당 조항 폐지 목소리…당정, 관련 법 개정 계획

연합뉴스

대구 북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찰이 대구에서 여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피해자 A씨는 대구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2시간가량 스토킹 피해 신고와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A씨와 가족들은 가해자인 B씨로부터 "집으로 찾아가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게만 해달라"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B씨를 입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상담 당일 경찰은 피해자의 집을 순찰하고 B씨를 경찰서로 부르는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했다.

하지만 상담 이틀 뒤 스토킹 범행을 막진 못했다.

연합뉴스

'편안히 잠드소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지난 18일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2.9.18 saba@yna.co.kr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 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선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

대구지역 한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접수나 신변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경찰로서도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이미 여러 차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분위기 속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에 이어 당정은 이달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가해자 B씨는 지난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날 중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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