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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전 11시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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