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알려드려요"…서울시, 무료교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임대차 사고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사안 집중 강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9.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상가 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 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의 사업 초기 실패확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10월24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6회에 걸쳐 회당 20명씩 대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이다.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이뤄진다.

교육은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수료생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정책 등을 지속 제공받게 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