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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與, 尹발언 논란 “MBC 자막조작사건”… 野 “위기모면용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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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편파방송 진실규명TF 구성”

대통령실 “MBC가 답해야” 공문

野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표결”

MBC “언론자유 위협 매우 유감”

동아일보

尹발언 논란에 운영위 파행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맞붙었고 결국 회의는 25분 만에 파행으로 정회됐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권 의원이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한 마지막 회의였다. 후임 운영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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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이번 사건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MBC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與 “MBC, 끊임없이 당에 편파 방송”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항간에 돌아다니는 소위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MBC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냈다”며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통해 퍼져나갔고, 특히 일부 매체는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물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속 ‘○○○’을 ‘바이든’이라 단정한 뒤 미국 백악관에 논평을 구한 MBC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 이 부대변인은 전문가 자문 결과 “‘○○○’이 바이든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비속어 논란 발언이 터진 직후 참모들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말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26일) ‘순방 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MBC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MBC는 답변을 거부하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에 대해 답하라고 공문을 보낸 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해친 건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정부여당의 본격적인 반격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MBC 등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언론 탄압이나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을 ‘탄압의힘’이라 불러야겠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 과반수(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에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의사일정 협의 없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했다. 다만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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