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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송기헌 "한수원·발전 5사, 지난해 온배수 623억만t 해양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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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은 법률로 규정해 관리…우리나라는 규제 전무"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 미칠 수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 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배수를 별다른 규제 없이 지난해에만 623억7천만t에 달하는 막대한 양을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수원과 발전 5개 사가 운영 중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온배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원과 발전 5개 사가 해양에 배출한 온배수는 올해 들어서만 406억1천만t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배수 배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찌감치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송 의원 측은 설명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 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 등지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 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송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 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인과 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민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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