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 1월에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1만7918단지 중 2990단지(16.7%)가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과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아 운영 중이다.
일부 단지에서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내역의 고의 누락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 분쟁을 우려해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1년 동안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223단지(1.2%)로 집계됐다.
공사비가 300만 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선정했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2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단지도 269단지(1.5%)로 나타났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안정적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각 지자체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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