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해 남성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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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에 걸쳐 전화하다 결국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쯤 인천에 있는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하다 급기야 B 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테라스를 통해 집에 몰래 들어간 A 씨는 B 씨의 가슴과 턱 등을 찔렀고, B 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은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가족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어렵고 은폐되거나 범행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현재 상황은
앞서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규정으로,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를 협박 또는 회유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스토킹 범죄자에 적용되는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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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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