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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연녀 남편 차량 브레이크 고의로 파손한 40대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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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2.8.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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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27일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에 접근,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다.

A씨 측 변호사는 "브레이크 오일선 파손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A씨는 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을 살피던 중 주차된 차량 바퀴 쪽으로 오일이 흘러나온 것을 보고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로 연결돼 있던 호스가 파손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수리비로 3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차장 CCTV를 분석해 차량으로 접근한 사람이 B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왔던 A씨임을 확인했다.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차량이 파손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4개월간 휴대폰 포렌식,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법정 구속이 되자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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