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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빨래·밥은 여직원이 해야지" 남원 새마을금고, 사법처리·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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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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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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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빨래나 밥 짓기 등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지시를 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인된 위법 사안에 대해 4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67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에 의해 발생했고,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또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직장 상사에 대한 6대 지침 예절을 강요하기도 했다. 폭언이나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인사발령과 퇴사 종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또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다거나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로 30만원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직원의 경우 직원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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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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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한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구즉신협'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을 실시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를 파악했다.

구즉신협에서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 모욕적 언행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출퇴근 시 픽업 △자녀 등·하원이나 약국, 세탁소, 담배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또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1억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구즉신협에 대해서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79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다음달부터 추가로 실시한다. 또 관계부처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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