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징역 5년→11년…'손도끼 협박' 사건 가해자 2심서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손도끼를 들고 온 군 동료들로부터 협박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뒤 가해자 3명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후임에게만 유독 낮은 형량이 내려졌는데, 최근 민간 법원 2심 재판부는 같은 사람에게 1심 형량의 두 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