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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막아라"…서울시 보호시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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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에 대한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곳으로, 10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 중 1곳은 남성 스토킹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 총 4명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남성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그동안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은 부재한 상황이라 노숙인보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보호시설 출범에 맞춰 2023년부터는 '출퇴근 동행서비스'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도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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