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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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시위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제6부(부장 손상욱)는 2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A씨 등 20명을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화물차 20여대를 앞세워 약 3시간 동안 컨테이너 터미널 2곳의 출입문을 점거해 터미널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집회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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