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당시 사진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신항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컨테이너터미널의 출입문을 점거해 항만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20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A씨 등 노조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3시간 동안 컨테이너터미널 2곳의 출입문을 점거해 항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의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집회를 벌였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운임을 적절하게 보장해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으로 인한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집회 중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회 당시 사진 |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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