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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 종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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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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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조합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아파트 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 당시 주택을 위탁받은 주택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삼성세무서는 2020년 6월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A자산신탁에 종부세 2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부과했다.

A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자산신탁은 “이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자등록 번호에 준하는 것”이라며 “과세표준 합산 면제 대상인 주택을 배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신탁자산의 경우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며 “단지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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