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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 없애고…'스토킹 격리'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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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을 통해 그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