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철호의 상속·증여 톡톡
첫째, 상속재산의 평가다.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자산별로 공시지가, 기준시가, 관할 관청의 고시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상속재산 평가 기간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이며 예외적으로 평가 기간 외로써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거나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상속세를 줄이는 쪽으로, 과세 당국은 늘리는 쪽으로 적용하려고 해 납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전 증여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10년간 자금 거래는 기본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셋째,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한 상속 공제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이나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금액과 연동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상속 추정의 이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의 기간에 인출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봐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납세자와 과세 당국과의 갈등 요소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잘 선택해 사전 증여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간 사전 증여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조기에 상속 증여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세무조사로 완결되기 때문에 ‘추정 상속’과 ‘가족 간 자금 거래로 인한 사전 증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금 거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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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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