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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상속세, 결국 세무조사로 종결···사전증여·상속추정 등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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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호의 상속·증여 톡톡

상속세는 결국 세무조사로 종결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서는 관할 세무 관서의 조사를 받는다. 이때 세무 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쟁점이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재산의 평가다.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자산별로 공시지가, 기준시가, 관할 관청의 고시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상속재산 평가 기간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이며 예외적으로 평가 기간 외로써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거나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기간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상속세를 줄이는 쪽으로, 과세 당국은 늘리는 쪽으로 적용하려고 해 납부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전 증여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10년간 자금 거래는 기본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셋째,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한 상속 공제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이나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금액과 연동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상속 추정의 이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의 기간에 인출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봐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납세자와 과세 당국과의 갈등 요소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잘 선택해 사전 증여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간 사전 증여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조기에 상속 증여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세무조사로 완결되기 때문에 ‘추정 상속’과 ‘가족 간 자금 거래로 인한 사전 증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금 거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 경영학 박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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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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