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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한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두 배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에 찾아온 B씨의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지속하던 중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심은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가족들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형량을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스토킹한데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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