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만년필 카메라'로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대학병원 직원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대학병원 직원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직원이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