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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민연금·한국은행, 10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재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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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외환스와프를 재개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본 계약은 다음달로 예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기는 비상상황이 반영된 조치다.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한다.

국민연금은 달러를 받으면서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한국은행에 지급한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는데,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긴 것이다.

양측은 2005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 때 조기에 해지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외환 부족을 이유로 조기 청산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두 기관 모두 조기 청산 권한이 없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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