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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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검경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수사 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경이 법 개정 없이 협의를 통해 시행 가능한 방안을 먼저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권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경찰 협의회를 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당정 협의회 후 "현재 (스토킹 범죄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스마트워치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도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채종원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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