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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끝나자 모텔 쫓아가 또…전여친 스토킹 20대男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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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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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스토킹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씨(28)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가 투숙한 객실 앞에서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시간가량 B씨 주변을 맴돌다 일행인 척 관리자를 속이고 모텔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돼 긴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응급조치 기간이 끝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사업장에 근무할 때 사귀었던 사이"라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하지는 않았지만 긴급응급조치 이후 스토킹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행동반경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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