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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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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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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 주민에게 나오는 것으로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편의를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했으며,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측근 B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억 원을, 정 의원 친구인 C 씨에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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